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지난 6월 9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참사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지원금의 목적과 대상
이번 생활지원금은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참사 이후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다시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는 참사의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입니다. 희생자의 유가족은 물론, 희생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모든 가족이 해당됩니다.
둘째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입니다. 이 조항은 참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피해자를 포함하며, 이들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족 구성원까지 폭넓게 지원하여 온전한 회복을 돕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생활지원금 신청은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정확하게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우편 및 팩스 제출도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등기우편을 통해 중요한 서류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팩스 신청의 경우, 전송 후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상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국적국 대사관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의 피해자라면 주한 미국대사관이 위치한 용산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 확정
이번 생활지원금의 지급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생활지원금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피해를 입은 가구 내에 지원 대상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생활지원금이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 인정 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이의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다시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희망의 메시지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번 생활지원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서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생활지원금 외에도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사회적 관심과 지원 속에서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