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산업계는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서비스일수록 정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중에서도 상조업계와 장례업계는 오래전부터 제도적인 보완을 요청해 왔고, 이번 대선에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상조업계의 핵심 요구: ‘상조업법’ 제정 및 정착
현재 상조서비스는 **‘할부거래법’**이라는 법률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선불식 할부거래’ 전반을 포괄하고 있어, 상조뿐 아니라 여행, 레저 상품 등 다양한 업종이 동일한 법적 틀 안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상조는 특수한 목적과 운영 방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다른 업종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오랜 주장입니다.
실제로 상조상품은 생애주기의 중요한 이벤트(장례, 웨딩, 효도관광 등)를 미리 준비하는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소비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상조업계는 **전문 법률인 ‘상조업법’**의 신설과 정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조업법이 마련되면 업계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공신력과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상조업은 생전 계약을 바탕으로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독립 법률이 필요합니다.”
⚰️ 장례업계의 숙원: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개선
한편 장례업계는 현행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격증 취득 조건은 3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로 되어 있고, 별도의 시험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격관리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기관 간의 커리큘럼 편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자격을 가진 장례지도사 중에서도 전문성의 격차가 크고,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유족이 장례지도사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항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장례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장례지도사 자격증 ‘등급제’ 도입 제안
- 2급: 현행처럼 교육 이수만으로 취득
- 1급: 장례지도사 경력 3년 이상 + 자격시험 합격
이를 통해 숙련도 있는 장례지도사에게는 보다 높은 자격을 부여하고, 신규 종사자는 일정한 경력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업계 자체적으로 시험 과목 및 난이도 기준을 제정하여 실효성 있는 자격제도가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 정비되지 않은 제도, 소비자에게 피해로
상조업법이 없고, 장례지도사 제도가 미흡한 현 상황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품 환불 절차의 불투명성
- 부실한 장례서비스 제공
- 상조계약 사기 피해 증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상조와 장례서비스는 대부분 고령층 소비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취약 계층 보호라는 정책적 의미도 큽니다.
🗣️ 대선 이후 달라지길 바라는 목소리
이번 21대 대선을 기점으로, 상조·장례업계는 자신들의 요구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요구입니다.
한 장례업계 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는 장례도 전문 서비스로 인식되어야 할 때입니다. 대선 이후 정부가 실질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길 기대합니다.”
📝 마무리
상조와 장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에 직결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에 이 산업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안녕을 넘어 공공의 복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이 상조·장례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