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6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금액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이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i-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 하절기 바우처(요금차감):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요금차감):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동절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
📌 유의사항
-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의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환급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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