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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by shine3212 2025. 7. 10.

나의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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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협상, 황당한 '심의촉진구간'의 진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함과 황당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라는 개념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그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시급은 어떤 원칙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 협상의 주요 쟁점과 '심의촉진구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2026년 최저임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최저임금은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그리고 공익 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매년 노사 양측은 첨예한 대립을 보이기에, 대부분 합의보다는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액수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익 위원'들입니다. 노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공익 위원들은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의촉진구간'은 무엇이며, 왜 논란인가?

올해 노동계는 시급 1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노동계는 10,900원, 사용자측은 10,180원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것이 바로 10,210원(1.8% 인상)에서 10,440원(4.1% 인상) 사이의 '심의촉진구간'입니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 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최종안을 이 구간 안에서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익 위원들이 직접 중재안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우회 전략'인 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심의촉진구간'이 과연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노동계는 공익 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공익위원들의 '오락가락 산식', 정말 합리적인가?

공익 위원들은 이번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선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상한선으로는 경제성장률 0.8%와 물가상승률 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4%를 뺀 '2.2%'에, 그동안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못했던 2022~2024년 3년간 누적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를 반영한 '4.1%'를 제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잡한 산식과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노동계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최저임금 결정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본다면, 2026년 최저임금의 하한선은 '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2.6%) +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 미반영분(1.9%) = 4.5%'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4.1%는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으로 제시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공익 위원들의 최저임금 산식이 매년 오락가락하며 일관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1.4%(중위임금 60% 또는 노동계 최종 제시안 근거)를 하한선으로, 4.4%(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취업자 증가율)를 상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에는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 미반영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근거가 달라지는데도 인상률의 결과값은 비슷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보다는 1%에서 4%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가두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동떨어진 산식

최저임금법 제4조 제2항은 최저임금 액수 결정 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 위원들이 사용하는 산식('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취업자 증가율') 어디에도 이러한 법의 취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이유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생산에 기여한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비합리적인 도식적 계산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경기가 좋아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 임금이 깎이고, 경기가 안 좋아 실업자가 늘어나면 임금이 올라가야 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어려움의 '희생양'이 된 최저임금?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은 '경쟁 심화', '원재료비',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이며,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정책 역시 대출 상환 유예, 소비 촉진 방안 확대, 원부자재 가격 안정화 등 금융 및 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국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없는 최저임금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고, 결국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동결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해결책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입장 제시가 필요하다

현재의 최저임금 논의는 공익 위원들의 모호하고 일관성 없는 기준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형태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분명한 경제정책 방향과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부채 탕감, 소비쿠폰 지급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실질 임금 인상 없이 일회성 소비쿠폰만으로는 골목상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정의와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는 10일 밤, 또는 11일 새벽에 최종 결정될 2026년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내일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합리적인 기준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상생의 정신이 이번 협상에서 빛을 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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